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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국세청의 복지 제도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사진이나 링크를 클릭하시면 위의 홈택스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청자격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이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일정 이하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② 총소득 요건 (2024년 기준)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단독 가구 : 약 2,200만원 이하 → 최대 165만 수령
- 홑벌이 가구 : 약 3,200만원 이하 → 최대 285만 수령
- 맞벌이 가구 : 약 4,400만원 이하 → 최대 330만 수령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자영업 포함), 종교인 소득이 포함되며,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 등도 합산됩니다.
③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재산에는 주택 및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 포함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모바일, ARS,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 : 06:00~24:00
1. 국세청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이용
- 메뉴 경로: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기부금 > 신청하기
2. 손택스 앱 (모바일)
- 앱 설치: 안드로이드, iOS 모두 지원
- 접속 후 '근로장려금신청' 또는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메뉴 선택
-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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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에서는 회원가입, 세금신고·납부, 국세민원, 장려금 신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현금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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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RS전화 신청
- 번호: 1544-9944
- 안내 대상자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 선택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4. 신청대리
- 신청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시 신청 대리
5. 자동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신청 기간
✅ 정기 신청기간 : 2025년 5월 1일~6월 2일
이 시기에는 국세청이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자는 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 및 방식
- 정기신청자: 9월 말까지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지급 방법
지급은 신청자가 입력한 계좌로 현금 입금되는 방식이며, 지급 내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별도 세금공제는 없으며, 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부정수급 주의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허위로 가족관계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장려금을 수급할 경우 전액 환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재산요건 누락 주의
신청 시 은행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등도 재산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모든 재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 신고 누락으로 인해 추후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장려금은 소득세 신고와 같은가요?
A. 아닙니다. 소득세 신고와는 별도로 진행되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장려금 지급 여부를 심사합니다.
Q. 주소지가 달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나, 주민등록상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지가 다르면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합니다.
Q. 군 복무 중인 자녀도 부양가족에 해당되나요?
A. 군 복무 중인 자녀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Q. 1인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사업자등록이 있는 1인 자영업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챙기세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신청만 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청자격과 신청 시기, 재산요건 등 까다로운 기준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본인의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5월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해당 제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미리 신청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만으로 큰 도움이 되는 근로장려금, 절대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