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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5년 기준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적용 법령,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드리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근거해 시행되며, 매년 정부의 예산과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선정 기준과 지급 금액이 조정됩니다.
25년 최대수급금액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2만 3,180원 지급
(2025년 1월부터 적용된 상향 금액)
*부부가구 기준
1인당 최대 월 25만 8,540원
→ 부부 합산 최대 51만 7,080원 지급
※ 부부가구는 '부부 감액제도'가 적용되어 1인당 수급액이 다소 줄어듭니다. 이는 동일 가구 내 이중 지원 방지를 위한 정책입니다. 부부 모두가 수급 대상자인 경우, 아래와 같이 일정 비율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이를 부부감액제도라고 합니다.
항목 단독가구 부부 각자 수급 시
최대 월 수급액 323,180원 (100%) 각 258,180원 (약 80%)
합계 - 516,360원 (부부 총합)
지급 기준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급됩니다.
1.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기준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의 경우 2025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해지며, 신청 시점이 아닌 해당 월에 만 65세가 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연금 개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생일 이전에는 신청하더라도 대기 상태로 접수되며, 지급은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개시됩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은 사회보장 성격을 갖고 있어, 모든 고령층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소득인정액 기준선 이하인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실제 수입인 소득평가액과,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입니다.
즉, 단순한 월급이나 연금수령액만이 아니라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의 보유 자산도 일정한 계산식을 통해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평가되는 것으로 아래 두 항목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①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 공제 적용 (2025년 기준: 월 103만 원 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을 소득처럼 환산)
- 일반재산 (주택, 토지, 건물 등), 금융재산, 자동차 등
- 기본공제액 차감 후 나머지 재산에 대해 소득 환산율 적용
-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 주거재산: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 (단독가구 기준)
- 재산 소득환산율: 연 4% (월 0.33%)
▣ 2025년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선
- 단독가구: 204만 원 이하
- 부부가구: 326만 8,000원 이하
※ 실질 예시로 보는 소득인정액 판단
예시 1 – 단독가구 A씨의 경우
- 근로소득: 월 70만 원
- 금융재산: 4,000만 원 (2,000만 원 공제 후 2,000만 원)
- 소득환산액: 2,000만 원 × 0.33% = 6만 6천 원
- 총 소득인정액: 70만 원 + 6만 6천 원 = 76만 6천 원 → 수급 가능
예시 2 – 부부가구 B씨의 경우
- 사업소득: 월 150만 원
- 금융재산: 6,000만 원
- 공제 후 4,000만 원 → 4,000만 원 × 0.33% = 13만 2천 원
- 총 소득인정액: 150만 원 + 13만 2천 원 = 163만 2천 원
- 기준 326.8만 원보다 낮음 → 수급 가능
이처럼 단순히 ‘재산이 많다’, ‘월급이 있다’는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정확한 계산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 실제 수급액 확인방법
정확한 수급 예상액은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모의계산 시스템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2.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 상담
본인의 재산 자료를 기준으로 보다 정밀한 수급 금액 안내 가능
도로명주소를 입력하시고 더보기를 누르시면 관할 주민센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전화상담
보건복지부 ☎ 129
국민연금공단 ☎ 1355
신청 절차 및 방법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위임을 통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제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모바일 앱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재산이 조금 많아도 수급 가능한가요?
기본공제 범위 안에 있는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집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 불가 판단을 내리면 안 됩니다.
Q2. 배우자가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데, 저는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일 경우, 본인도 제외 대상입니다.
Q3.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재산이나 소득이 증가하면?
매년 정기 재조사 시 자격이 다시 심사되며, 수급 중단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처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다음 공식 채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국번 없이)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 ☎ 1355 (국번 없이)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특히, 신청 전 자신의 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공식적인 자격 판정 기준이 아니며, 실제 결과는 조사 후 확정되므로 신청은 필수입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어르신들께서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 정식 심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서 고령층의 삶의 질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2025년 4월 기준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