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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최대금액 받는법!(25년 최신내용반영)

by coffee123 2025. 4. 9.

    [ 목차 ]

2025년 기준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적용 법령,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드리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근거해 시행되며, 매년 정부의 예산과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선정 기준과 지급 금액이 조정됩니다.

25년 최대수급금액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2만 3,180원 지급
(2025년 1월부터 적용된 상향 금액)

 

*부부가구 기준
1인당 최대 월 25만 8,540원
부부 합산 최대 51만 7,080원 지급

 

내 수령액은 얼마일까? 

 

 

※ 부부가구는 '부부 감액제도'가 적용되어 1인당 수급액이 다소 줄어듭니다. 이는 동일 가구 내 이중 지원 방지를 위한 정책입니다. 부부 모두가 수급 대상자인 경우, 아래와 같이 일정 비율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이를 부부감액제도라고 합니다.

 

항목 단독가구 부부 각자 수급 시
최대 월 수급액 323,180원 (100%) 각 258,180원 (약 80%)
합계 - 516,360원 (부부 총합)

 

지급 기준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급됩니다.

 

1.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기준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의 경우 2025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해지며, 신청 시점이 아닌 해당 월에 만 65세가 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연금 개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생일 이전에는 신청하더라도 대기 상태로 접수되며, 지급은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개시됩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은 사회보장 성격을 갖고 있어, 모든 고령층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소득인정액 기준선 이하인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실제 수입인 소득평가액과,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입니다.

즉, 단순한 월급이나 연금수령액만이 아니라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의 보유 자산도 일정한 계산식을 통해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평가되는 것으로 아래 두 항목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①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 공제 적용 (2025년 기준: 월 103만 원 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을 소득처럼 환산)

  • 일반재산 (주택, 토지, 건물 등), 금융재산, 자동차 등
  • 기본공제액 차감 후 나머지 재산에 대해 소득 환산율 적용
  •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 주거재산: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 (단독가구 기준)
  • 재산 소득환산율: 연 4% (월 0.33%)

 

 ▣ 2025년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선

  • 단독가구: 204만 원 이하
  • 부부가구: 326만 8,000원 이하

※  실질 예시로 보는 소득인정액 판단
예시 1 – 단독가구 A씨의 경우

  • 근로소득: 월 70만 원
  • 금융재산: 4,000만 원 (2,000만 원 공제 후 2,000만 원)
  • 소득환산액: 2,000만 원 × 0.33% = 6만 6천 원
  • 총 소득인정액: 70만 원 + 6만 6천 원 = 76만 6천 원 → 수급 가능

예시 2 – 부부가구 B씨의 경우

  • 사업소득: 월 150만 원
  • 금융재산: 6,000만 원
  • 공제 후 4,000만 원 → 4,000만 원 × 0.33% = 13만 2천 원
  • 총 소득인정액: 150만 원 + 13만 2천 원 = 163만 2천 원
  • 기준 326.8만 원보다 낮음 → 수급 가능

이처럼 단순히 ‘재산이 많다’, ‘월급이 있다’는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정확한 계산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 실제 수급액 확인방법
정확한 수급 예상액은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모의계산 시스템

복지로 간편 모의계산시스템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2.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 상담

본인의 재산 자료를 기준으로 보다 정밀한 수급 금액 안내 가능

관할 주민센터 확인하기

도로명주소를 입력하시고 더보기를 누르시면 관할 주민센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전화상담

보건복지부 ☎ 129

국민연금공단 ☎ 1355

 

신청 절차 및 방법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위임을 통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제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모바일 앱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재산이 조금 많아도 수급 가능한가요?
기본공제 범위 안에 있는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집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 불가 판단을 내리면 안 됩니다.

 

Q2. 배우자가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데, 저는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일 경우, 본인도 제외 대상입니다.

 

Q3.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재산이나 소득이 증가하면?
매년 정기 재조사 시 자격이 다시 심사되며, 수급 중단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처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다음 공식 채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국번 없이)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 ☎ 1355 (국번 없이)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특히, 신청 전 자신의 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공식적인 자격 판정 기준이 아니며, 실제 결과는 조사 후 확정되므로 신청은 필수입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어르신들께서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 정식 심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서 고령층의 삶의 질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2025년 4월 기준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