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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간 방법 환급금조회(25년 최신정보)

by coffee123 2025. 4. 15.

    [ 목차 ]

매년 5월은 국세청에서 정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한 해 동안의 소득을 종합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죠.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세법 구조가 복잡하고, 신고 대상이나 공제 항목도 다양해 잘못 이해하거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납부, 계산구조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하나로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근로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시기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간: 신고 마감일과 동일 (5월 31일까지)
  • 분납 가능: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2개월 분할 납부 가능
  • 📌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말까지 신고 가능 (회계사·세무사의 확인 필요)

6월 1일 이후부터는 가산세 부과대상
✔️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 납부 지연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일할 계산) 발생

 

신고 전 내 환급금을 꼭 조회 해 보세요!

저는 소소하게나마 있더라구요..ㅎㅎ 

내 환급금 조회해보기(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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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전자신고)
가장 일반적인 신고 방식으로, 본인이 직접 하거나 세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2.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3. 본인 정보 및 소득 내역 자동 불러오기

4. 경비 및 공제 항목 입력

5. 세액 확인 후 전자 신고 완료

6. 즉시 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

✔️ 간편장부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대부분 항목이 자동 입력됨
✔️ 경비 누락 주의: 필요 경비는 직접 입력하거나 파일로 첨부해야 절세 가능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신고대행을 원할 경우 세무사 위임 가능 (수수료 발생)
  • 각종 서류 준비 필요: 매출·경비 내역, 공제 증빙, 계좌 입출금 내역 등

 

 

4. 세무서 방문 및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신속하고 보다 준비된 상담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상담예약하기

납부 방법

1. 홈택스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2.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3.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 “납부서” 검색

신고가 완료되면 납부세액 고지서 출력 또는 ARS·모바일 납부가 가능합니다.

 

 

4. 연납 및 분납 제도

  •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1회 분납 가능, 잔액은 8월 말까지 납부
  • 납부세액이 크거나 자금 여력이 부족할 경우 납부유예 또는 연납 신청 가능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자영업자만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외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 음식점, 카페, 미용실,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블로그 마켓 등 모든 사업자 등록자는 그 해의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모두 포함
  • 무실적이라도 반드시 신고 필요 (매출이 없어도 '0원 신고' 해야 함)
  • 소득세 외에도 부가가치세(1월, 7월)와 함께 관리 필요

📌 주의사항: 매출 일부를 누락하거나 경비를 과다 계상할 경우, 추후 국세청의 비교과세 및 현장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장부 기장 및 증빙 관리가 중요합니다.

 

2.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사업자 등록 없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프리랜서 직업군

  • 강사 (학원, 대학, 문화센터 등)
  • 작가, 번역가, 일러스트레이터
  • 콘텐츠 크리에이터 (유튜버, 인플루언서, 블로거)
  • 웹디자이너, 개발자, 프로그래머
  • 연기자, 성우, 사진작가, 모델
  • 방송 및 광고 출연료 수령자 등

이들은 통상 매출 발생 시 ‘원천징수’ 형태로 수입을 받지만, 연간 전체 소득을 종합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참고

  • 원천징수 3.3%는 ‘선납 세금’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님.
  • 실제 소득 대비 환급을 받거나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음.

3. 부동산 임대소득자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기준:

  • 1주택자: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임대 시 과세 대상
  • 2주택 이상자: 주택 수에 관계없이 연 2,000만 원 초과 임대소득 발생 시 과세
  • 상가, 오피스텔, 상업용 부동산 임대자는 소득금액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

📌  신고 시 유의사항

  • 간편장부·복식부기 작성 의무 여부 확인 필수
  • 공제항목: 감가상각비, 수선비, 보험료, 대출 이자 등 경비로 처리 가능
  •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4.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은행 예금 이자,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등으로 발생한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된 예금이 많고, 이자 합산액이 2,000만 원 초과
  • 상장주식 배당금 + 사모펀드 배당금 + 예금이자 합산이 2,000만 원 초과
  • 자녀 명의 예금이라도 실질 소득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소득으로 간주됨

5. 기타소득 보유자
다음과 같은 일시적 수입도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 인세, 회의참석수당
  • 복권 당첨금, 방송 출연료
  • 캐릭터/이미지 저작권료 등
  • 기타소득은 발생 시 기본적으로 8.8%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만, 연간 총액이 크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 시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일부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나,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 시 유리한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예외 대상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자

  • 회사 외에 강의료, 원고료 등 추가 소득 발생
  •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주식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초과 시

📌  직장인이라도 부업을 통해 추가 수입이 발생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확인 체크리스트

☑ 위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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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수입 → 필요경비 차감 → 소득금액 산정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세액공제라는 일련의 계산 과정을 거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① 총수입금액
종합소득세의 시작점은 연간 수입의 총합입니다.

각 소득 유형별로 해당되는 모든 수입을 합산합니다.

예시: 유튜버의 광고 수익 3,000만 원 + 강연료 800만 원 + 예금이자 300만 원 = 총수입금액 4,100만 원

 

② 필요경비 또는 인정 경비 차감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실제 소득(=순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장부를 통해 경비를 산정 가능
예: 임대료, 재료비, 교통비, 인건비, 기자재 구입 등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자동 계산

📌  경비 증빙이 충분할수록 실제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소득금액 산정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이는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공식: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④ 소득공제
다음으로 개인적인 상황에 따른 공제 항목이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 본인 +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보험료 공제: 건강보험, 생명보험 등

교육비, 의료비 공제

주택자금공제, 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공제 등

✔️ 세액공제와는 다름에 유의: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

 

⑤ 과세표준
총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모두 뺀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가 적용됩니다.

 

⑥ 세율 적용 (2025년 기준)
과세표준에 따라 아래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누진공제는 고율 세율 적용 시 과도한 세금 부과를 완화하는 장치입니다.

 

⑦ 세액공제 및 감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차감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16.5%)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창업자 감면 등

공제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납부할 금액이 결정됩니다.

최종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입원이 있는 개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신고 여부와 절세 전략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 → 수입 정리 → 경비 준비 → 공제 항목 검토 → 정확한 신고
이 5단계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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