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조기수령조건1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수령액 나이(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게 되는 국민연금. 그 수령 시점은 일반적으로 만 60~65세부터이지만, 여러 사유로 인해 예정보다 빠르게 수령하거나,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이란 정해진 연금 수급 개시 연령보다 일찍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정해진 수급 개시 나이는 만 65세이지만,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최대 5년 앞당겨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을 하면 수령액이 영구적으로 감액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조기수령조건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2025.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