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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대상 2025년 달라진점

by coffee123 2025. 5. 10.

    [ 목차 ]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국세청을 중심으로 전 국민의 소득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으로 대부분의 세금 신고가 마무리되지만,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부터 달라진 신고 방식, 그리고 신고 시 유의할 점까지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 요약 체크리스트

  •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기
  • 홈택스 혹은 손택스로 접속해 신고하기
  • 개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자동 연계 확인하기
  • 장려금 신청도 함께 진행하기
  • 신고 마감일(6월 2일) 전까지 완료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대상 2025년 달라진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 동안의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다음의 6가지 소득을 의미합니다.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 근로소득: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단, 연말정산으로 이미 처리된 경우 제외)
  • 이자소득: 예금·적금에서 발생한 이자
  • 배당소득: 주식 배당 등
  • 기타소득: 일시적 강의료, 원고료, 공모전 수상금 등
  • 연금소득: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의 일부

일반적으로 회사에 다니며 급여만 받은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완료되지만, 프리랜서, 유튜버, 플랫폼 근로자, 대외활동이나 공모전 수익이 있는 대학생, 종교인 등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중도 퇴사자 중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변경사항

국세청은 올해도 신고 대상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두채움 안내 대상 확대
    올해부터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중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도 모두채움 안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납세자가 자동으로 계산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모두채움 계산 프로그램 정교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라면, 국세청이 미리 파악한 자료에 따라 자동으로 납부 혹은 환급세액이 산출됩니다. 특히 인적공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어 중복공제나 과다공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오류 예방 시스템 고도화
    공제항목을 중복 등록하거나 소득을 중복 신고할 경우, 과세 누락이나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홈택스는 입력 중 오류 발생 시 안내 메시지와 재확인 알림을 통해 사용자의 실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조회 바로가기

 

간편신고방법

국세청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행정 절차를 적극 도입해왔고, 그 연장선에서 홈택스(PC 웹)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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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 누리집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신고유형 확인
    로그인 직후, 사용자에게 맞는 신고 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며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3. 소득 및 공제 정보 확인
    연말정산, 원천징수자료, 카드 사용내역 등 대부분의 자료는 이미 국세청에 수집돼 있어 클릭 몇 번만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단,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 수기로 입력해야 하며,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모두채움 납세자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소득 및 공제 내역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단,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홈택스에서 수정 후 제출해야 합니다.
  5. 개인지방소득세 자동 연계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 정보가 자동으로 위택스로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대상 2025년 달라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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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신고방법

국세청 소득세과 이한솔 팀장은 “신고 기간 중 홈택스, 손택스 외에도 ARS 전화로도 모두채움 신고가 가능하다”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1544-9944 ARS 전화로도 간편 신고 가능
  • 공제 항목 수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수동 입력 후 제출
  •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하면 세무서 혼잡을 피하고 시간 절약 가능
  • 또한, 국세청은 산불 피해 지역,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을 오는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하며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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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가산세를 피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중복 신고 및 잘못된 공제 항목 입력입니다. 다음 항목을 확인해 실수를 방지하세요.

  • 소득 항목 중복 입력 여부 확인
  • 인적공제 대상자의 요건(소득 기준 등) 충족 여부 검토
  • 공제 항목 입력 시 자동 계산값과 수기 입력 항목이 충돌하는지 확인
  • 국세청 시스템에서 띄우는 오류 메시지 반드시 확인 및 수정

실수로 인한 가산세는 환급 불가하므로, 신고 단계에서 꼼꼼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과도 겹칩니다. 홈택스 내에서 소득신고를 마친 후, 장려금 신청 메뉴로 이동해 소득 및 가족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장려 제도
  • 자녀장려금: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 대상

장려금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9월 전후에 지급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확한 소득 및 공제 입력이 되어 있어야 심사에 유리합니다.

 

이 글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25년 정기신청)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2025년에도 많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5월은 ‘정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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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바로가기(2025년)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국세청의 복지 제도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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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 및 납부 일정

  • 정기신고 마감일: 2025년 6월 2일(월)
  • 환급 일정: 신고 마감 후 30일 이내 (6월 말~7월 초 예상)
  • 장려금 지급: 9월 중 지급 예정

정기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일부 환급금이 삭감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는 의무이자 자부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국세청의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누구나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올해도 홈택스, 손택스, ARS 등 다양한 경로로 납세자의 편의를 높인 국세청. 보다 정확하고 간편한 신고를 통해, 환급의 기쁨도 누리고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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