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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25년 정기신청)

by coffee123 2025. 4. 26.

    [ 목차 ]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2025년에도 많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5월은 ‘정기신청’ 기간으로, 이 시기에 신청 여부가 장려금 지급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자격요건, 신청기간, 방법, 준비사항 등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내가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셔야죠?! 

아래 링크는 홈택스 신청자격확인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 2025년 근로장려금 중요요약

  • 신청기간 :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신청방법 : 홈택스(웹), 손택스(앱),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 지급시기 : 2025년 9월말 까지(예정)
  • 대상소득 :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은 6월3일~12월 1일까지 가능하나 지급액의 9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일정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나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 유인을 제공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급주체: 국세청
  • 지급방식: 심사 후 현금 지급 (계좌 입금)
  • 신청 시기: 매년 5월 (정기신청 기준)

 

신청자격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중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배우자 포함한 가구원이 모두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신청 가구의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의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아래 항목이 포함됩니다. 

  •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 금융자산(예금, 보험, 주식)
  • 회원권, 골프장 이용권 등

※ 1억 7천만 원 초과 시 지급액 50% 삭감

 

3.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과 부부는 제외)
  • 2024년 중 사업, 근로 또는 종교활동을 통해 일정 소득이 있는 자
  •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존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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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금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수령가능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수령가능
  • 맞벌이가구 : 최대 440만원 수령가능

 

신청 방법 

1. 모바일 신청 (손택스)

  •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본인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후 신청 안내에 따라 진행
  • 신청 순서: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본인 정보 확인 및 신청서 제출

2. 홈택스 웹사이트 신청

  • PC에서 국세청 홈택스접속
  •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전자서명 → 제출

3. ARS 전화 신청

  • 국세청 ARS 1544-9944
  •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 본인 인증 → 신청 정보 확인 후 신청 완료

4. 세무서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반드시 신분증 지참, 필요시 위임장 등 서류 준비
  • 코로나19 이후 사전예약제가 시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수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바로가기(2025년)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국세청의 복지 제도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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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제출서류

대부분의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신규 신청자의 경우 아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증빙자료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 관련 서류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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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2025년 9월까지 장려금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급은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계좌 정보는 신청 시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지급 방식

본인 명의 계좌 입금 (계좌 오류나 미기재 시 지연 가능)

국세청에서 문자 또는 손택스 알림으로 결과 통보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항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 근로·사업소득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있는 가구
지급 시기 매년 9월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지급
신청 방식 동일 동일
지급 기준 소득 및 재산 요건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두 장려금은 동시 신청 가능하며, 통합 심사 후 동일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청안내 문자를 못 받았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 문자는 단지 편의를 위한 안내일 뿐,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Q2. 소득이 전년도보다 감소했는데, 이번엔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귀속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즉, 2025년 신청은 2024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전년도 대비 소득이 줄었다면 새롭게 신청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Q3.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소규모 자영업자 또는 일정 기준 매출 이하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종교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출 규모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신청이 누락되었는데 소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정기신청 및 기한 후 신청 기간 외에는 소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기간(2025년 6월 3일 ~ 12월 1일)에는 10% 감액 조건 하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기간을 꼭 활용하셔야 합니다.

 

Q5. 배우자와 각각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신청되므로, 부부는 한 가구로 간주되며 1명만 대표로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중복 신청으로 처리되어 심사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중요 요약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방법: 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방문

지급시기: 2025년 9월 말

자격요건: 소득, 재산, 가구 유형 기준 충족

 

문의처

 

지금 준비하면 9월에 웃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유익한 기회입니다. 특히 5월 한 달간만 접수되는 정기신청은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문자나 우편으로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안내를 못 받았더라도 요건만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전 안내 여부를 확인하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한 번 익숙해지면 10분이면 끝납니다.

 

👉 정기신청은 단 한 번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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